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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소상공인 기업체에 지원합니다.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.  지원 대상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. 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.
 

 

☞ 신청서류

서식 1. 소상공인 버팀목 고용장려금 지원 신청서 
서식 2. 기업 및 개인정보 처리 동의서(기업체, 대표자, 근로자)
서식 3. 위임장 (* 위임은 기업체 대표자 가족에 한함)
서식 4. 주업종 영업 사실 확인서


참조 1. 중소벤처기업부 지원제외 업종_소상공인 정책자금 융자제외 대상 업종

 

☞ 제출 및 증빙서류

 

☞ 지원제외대상

- 비영리단체 : 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합니다.
단,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.
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,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(※ 참조 1. 확인)

- 1인 자영업자

-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(신청 후 3개월 이내) 신청 근로자 퇴직

-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, 수령한 경우

-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(신규채용 불인정)


☞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

  •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(매출기준) : 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 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
  • 위임자 : 위임장
  • 가족관계 위임시 : 가족관계증명서

 

담당자 및 접수처

서울시 일자리정책과
02-120. 02-2133-9341, 5395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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